나주석기자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3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해식·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확보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과 40시간 미만 근무자 정수 정원 산정, 각종 수당 지급 방식 개선과 헌법 소원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유지영 아이윈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만 10년이 되는 해로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방직 2100여명, 국가직 약 1500여명으로 총 3600여명 재직 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2018년 지방직 채용제도 폐지되고 국가직 일괄 채용 잠정 중지되고 있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라는 명칭과 다르게 임용권자에게 근무 시간을 줄 수 있어 주당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올해 6월 222개 지방자치단체(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기관 등 제외) 중 162개(72.97%) 기관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 공백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성혜 노조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13년 양질의 일자리라고 정부가 홍보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짧게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서러움을 당해야 했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 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변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