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전 의원도 유죄…징역 3개월에 집유 1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같은 시기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잇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임 전 의원은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윤관석 전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행사 당일 임 전 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 내용 중 "원래 OO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OO라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은 임 전 의원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4월 28일 윤 전 의원의 일정 중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당일 오전에 국회의사당 내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모임이 유일했고, 해당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해당 이름은 임 전 의원이 유일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의원이 추가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자금이 부족하게 된 이유, 즉 애초 돈봉투를 전달할 계획인 없었던 임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과정을 이 전 부총장에게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사후에 실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윤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주지 않고도 줬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라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제공된 돈봉투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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