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 선고

코로나19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 참여 후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이헌숙·김형석)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관계자에게도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기간이었던 2020년 3월부터 4월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장관은 총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의 방향성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예배라는 대안이 있는데 장소적 제한을 본질적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익과 공익, 대안의 존재를 비춰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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