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겨도 나랑 성관계 해'…중2 국가대표 성착취한 코치에 징역 5년

피해자 측, 2021년 국민 청원글 올리기도

16세에 불과한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한 20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이후 4년여 만이다.

29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전날(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줄넘기 종목 코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1년에 걸쳐 당시 16세였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부모는 2021년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B양의 모친은 청원 글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꿈을 향해 달려 나가던 딸이 2021년 4월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딸이 울면서 코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하더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인 가해자는 친절하게 다가와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돌변해 딸을 성폭행한 것"이라며 "그떄 제 딸은 불과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코치는 시도 때도 없이 제 딸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이 성폭행을 거절하면 폭언, 비하를 일삼았으며,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해 4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28일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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