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살수차·화물 크레인·고소작업차) 등 노무 제공자와 1인 택배 사업주다.
수원시는 올해 1~6월 5일부터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하고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 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 보상(1일 8만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 등 6개 직종 종사자다.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새빛톡톡’에 들어가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