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중견련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