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협상 기한 연장…'올해도 난항' 쟁점은?

낙농진흥회 협상 소위
이달 말까지 기한 연장…주 2회로 확대
용도별 원유량 조정·인센티브 지급 등 입장차

올해도 우유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원유(原乳) 기본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다. 생산자 측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한 달 이상 논의가 장기화했던 지난해처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 이사 7명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원윳값 협상 소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올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협상 마감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나 지난달까지였던 협상 기한이 연장된 것은 맞다"고 했다.

올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흰우유가 중심인 음용유(마시는 우유)와 치즈, 연유, 분유 등 가공유 제품에 사용하는 가공유의 인상 폭을 정해야 한다. 국내 유업체는 그동안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유 기본가격을 준용해 왔다. 지난해 낙농가의 우유 생산비는 ℓ당 약 1003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용유 사용량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ℓ당 44.14원)의 0∼60%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권고했다. 금액으로는 ℓ당 최대 26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ℓ당 1084원인 음용유는 1110원이 된다.

원유 기본가격은 2020년 이후 최근 3년 연속 인상됐고 지난해에는 음용유 기준 ℓ당 88원, 가공유는 87원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 첫해 106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인상 폭이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바라는 정부 입장이 완고하고, 앞서 원윳값이 지속해서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협상에서는 또 지난해 도입된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따라 2025~2026년도에 적용할 용도별 원유(음용유용·가공유용)량 조정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원윳값 조정 협상은 누적 생산비 변동 폭이 전년 대비 ±4% 이상이면 원유량 조정 협상을 한다.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전년 대비 4.6% 상승하면서 각 업체는 올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음용유 공급이 많은 경우 이 물량을 줄이고 가공유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지난해 음용유 초과량은 5%를 넘어 이번 협상에서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7337t으로 정해졌다.

앞서 낙농가는 최소한 생산비 인상분만큼은 원유 기본가격 인상에 반영하고, 정상가를 받는 음용유 물량을 줄이지 말 것을 주장했다. 유업계는 원윳값 인상을 최소화하고 음용유보다 가격이 낮은 가공유용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용도별 원유량 조정 협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윳값에 평가 기준을 통해 낙농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세균수·체세포수) 등 기준에 따라 낙농가별 원유 품질을 평가한 뒤 지급한다. 4개 항목의 최고 금액은 ℓ당 179원이다. 유업계는 국산 원윳값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들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생산자 측은 우수한 품질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마감 기한이 연장되면서 회의를 여는 횟수도 주 2회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원윳값 소위는 지난해에도 마감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하며 50일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소위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 원유 기본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각 유업체는 원유 기본가격 인상 폭을 토대로 제품 가격을 다시 산정한다.

유통경제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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