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도청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경기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다.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