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국회의원이 휴가 및 당대표 직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다음 월 지급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 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돼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라고 혈세로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