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상보)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상병특검법은 자동 폐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당초 이번 표결에서 이탈(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었으나 가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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