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中 대마?…법무부 '귀국 후 무겁게 처벌'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국가 중 대마가 합법인 곳을 여행하면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할 경우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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