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수백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73회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한 내용을 복원해 불법 촬영물 소지 정황까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기 압수와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삭제 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