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토사 붕괴로 근로자 사망…檢, 건설업체 대표 기소

60대 근로자가 군부대 시설공사 중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건설사를 비롯해 회사 대표인 B씨와 현장소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 D씨(61)는 2022년 11월17일 오후 4시10분께 A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은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다. D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검찰은 오수관로를 매설할 때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을 해야 하는데도 수직으로 굴착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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