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건강이 문제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과 관련해 조현범 회장을 제외한 자녀와 조 명예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더 이상 송사를 진행하기보다 과거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양래 명예회장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명예회장은 회사 경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던 장녀에게 애초부터 경영권을 맡길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한 후 송사가 불거지면서 지금껏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화해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연말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뒤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앤컴퍼니는 “인륜과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며 "‘건강하지 않은 부친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던 이사장의 비판은 정작 자신을 향해 던져야 할 성찰의 문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옛날 탕자(蕩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걸인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를 가장 반겨준 것은 그의 부친"이라며 "조 이사장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속죄 눈물을 보인다면 조 명예회장도 넓고 따듯한 가슴으로 딸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판사 조용호)는 조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11일 내리면서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먼저 기각 결정이 났던 1심에서는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감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1심에 이어 이번 항고심까지 기각 결정이 나면서 조 명예회장의 신체나 정신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분명해졌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보라매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고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회사 측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한 만큼 두 번째 기각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조 명예회장은 최근 타계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매일 찾아 조문객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