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2배 늘어난 3089억…'수법도 씀씀이도 믿기지 않아'

검찰, 경남은행 간부 이모씨 공소장 변경
구속기소된 투자금융부장 횡령액 두배로

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남은행 간부가 1652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총 횡령액은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각종 명품을 구매하는 등 한 달에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1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이 1652억원 추가로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앞서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구 황모씨와 함께 2008~2022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 처가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제공]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 후 빼돌렸다.

두 사람은 횡령자금 3089억원 중 2711억원을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썼다. 이씨와 가족의 생활비에 쓰인 돈은 378억원에 달한다. 이씨와 가족은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각종 명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만 117억 원을 사용했다. 부동산 구입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유학비를 위해 14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투자이민을 위해 해외업체에 7억 원을 예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이 고소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다음 달 도주한 이씨를 체포해 황씨와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후 방대한 계좌 주적, 압수 자료 분석, 시행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경남은행 18개 PF 사업에서 30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제공]

자금세탁 전과가 있던 친형 A씨는 이씨의 횡령 규모가 커져 혼자선 자금세탁을 하기 버거운 상황에 이르자, 전문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된 범죄수익은 골드바 구입에 쓰였고, 오피스텔 3곳에 분산·은닉됐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액 일부인 4억 원을 인출해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 은신처에서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현재까지 187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또 이씨의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5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이씨가 자녀 유학비 등으로 해외에 송금한 돈 중 일부인 7억원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제사범과 자금세탁업자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태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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