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홍콩법인 고발당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의 김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우리들의 박상흠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사건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와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홍콩 HSBC가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도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공매도를 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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