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 도피 도운 총괄부회장 등 2명 구속… 2명은 기각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우모 KH 총괄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KH 총괄부회장 우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우씨와 수행팀장 이모씨,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혐의로 검찰이 우씨와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판사는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점,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피의자는 베트남에서 자진귀국해 수사에 응한 점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우씨는 '배상윤 회장의 호화 도피생활을 도왔느냐', '회삿돈을 수백억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맞느냐', '배 회장은 현재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가' 등 배 회장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3일 우씨 등 4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배 회장이 우씨 등 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비호와 조력 아래 해외에서 '황제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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