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다음 달 1일 경찰 출석'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 달 1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16∼17일 집회를 각각 주최한 건설노조 집행부 3명과 민주노총 집행부 2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에 대한 노동조합장이 진행 중이고 당시 집회에 불법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며 "집회에서 공권력과 어떠한 폭력행위나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고 야간에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유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총파업 등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16일 밤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하고 일부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브리핑을 열어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계속된 집회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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