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단체행동 98.6% 동의…'파업은 없을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간호계가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 중 98.6%(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3일 발표한 중간집계 결과 당시 98.4%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회원의 54.5%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협은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한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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