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관투자자 견제 강화해야'…스팩의 건전한 성장 위한 간담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시장·학계 전문가 등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스팩 시장의 동향과 건전한 성장방안이 논의됐다. 참여자들은 스팩 기업공개(IPO) 증가에 따른 과열 경쟁, 스팩 청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합병 대상 회사 선정 및 평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스팩의 투자 주체 간 이해상충 소지와 관련해 스폰서가 단순한 합병 성공이 아닌 우량 비상장기업 선정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스팩의 건전한 성장방안으로 충분한 정보 공시,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및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스팩 구조상 스폰서는 비우량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제도 도입,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시 스폰서 책임 부과 등을 개선방안으로 고려 가능하다고 했다. PIPE 제도는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 방식으로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지칭한다. 스팩의 경우 스팩 규모가 합병 대상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현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스팩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스팩 이해상충 요소는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최근 스팩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등의 우려가 제기돼 스팩 투자주체간 이해상충 소지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스폰서와 합병 자문 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스폰서에 합병신주 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과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도 소개됐고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증권사, 시장·학계 전문가 의견 및 건의 사항을 검토해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스팩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자본시장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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