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말까지 연장

SVB 충격 다소 완화…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가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SVB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간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일부 사업장, 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는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 어렵단 의견이 공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사업성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선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 및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닌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 말이 기한인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금융지주엔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사엔 퇴직연금 차입 한도, 여신전문금융사엔 원화 유동성, 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엔 여전채 편입 한도 축소, 자사 보증 ABCP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의 규제를 유연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 연장 조치사항 및 6월 말이 기한인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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