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 부정 사용 아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업주와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A씨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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