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송금 수사 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구속영장

검찰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업체는 금융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지난 1월까지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다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8일에는 그를 체포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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