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 근로자, '희망공제' 확대...복지기금은 2배로

정부가 조선업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조선업 복지기금 규모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조선업계가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5대 조선사 원하청은 지난달 27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1년 만기로 근로자가 150만원을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을 내서 총 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기존에는 45세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령 요건을 없애고 대상 지역도 울산, 거제 외에 부산과 군산을 추가한다.

또 당장 내년에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조건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입직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추가 확대될 수 있다. 총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3억원의 약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하고, 지역청년 등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신설한다.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게 '장기근속 특례'를 주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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