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화기가 비상구 앞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치돼 있다.[사진=광주광역시 북부소방 제공]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가능하며, 목격한 뒤 48시간 내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이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소방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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