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10.6건 산불’ 산림청, 봄철 산불 대응 총력전

산림청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 예방 및 상황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3일 산림당국이 전남 순천시 월등면에서 산불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당국은 5시간 18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이 불로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하고 주민 91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이달 6일~내달 30일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이달 4일(8일간) 전국에선 총 8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평균 10.6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1월 1일~3월 4일 발생한 산불은 184건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봄철 산불 예방 및 상황관리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대응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비상근무 체제 가동으로 각 기관 소속의 공무원·직원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에 집중하게 된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지역의 특별단속을 벌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은 중요 문화재 산불 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과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 요인 점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입산 통제를 하는 등 부처별 소관 산불 취약 요인의 합동점검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위험 상황 정보(재난문자)를 국민에게 수시 전파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인근은 국가적 모니터링으로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과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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