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히 추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 및 의견 표명, 성명을 내놓았고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3일 제정돼 2016년 9월4일부터 시행됐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증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돼야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했다. 유엔북한특별보고관 역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완료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인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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