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코인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가 출소한 지 3년 만에 이번에는 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모씨(23)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P사는 이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범행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1월에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씨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씨(35)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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