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리부담 커져 상환 못해도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 판단기준은 'DTI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즉 주담대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DTI 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 개선사항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경제금융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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