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300명·100억대 피해…경찰, 수사 착수

피해자만 300여명…4명 입건해 수사
경찰, 주범 검거 총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최태원 기자] 경찰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비온와이즈'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접수된 고소장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 모집책 60대 A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명목으로 수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27명으로 피해액은 총 96억2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자금이 대부분 주범에게 들어갔고, 모집책들에게는 사무실 운영과 투자설명회 유치 명목으로 수천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비온와이즈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오프라인 투자설명회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1~3.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후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모두 폐쇄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비온와이즈의 재무제표와 아일랜드 본사 등기 서류 등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현재 입건된 4명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4명을 특정한 상태"라며 "추가 피해 파악과 주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처벌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2019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100배의 수익을 약속해 약 30억원을 챙긴 A씨가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점이 범죄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경법상 피해액수 50억원 이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사기의 경우 지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인 제도권 내에 들어왔을 때 실제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믿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반면 법과 제도가 미비해 어떤 가상화폐가 좋은지 나쁜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