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순신 사태, 인사검증권한 없어'…검증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책임

윤희근 경찰청장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속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며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청장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경찰청이 서둘러 사과한 것에 대한 질문에 경찰청장은 추천권자로 최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인사검증 책임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검증은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1차로 하고 대통령실에서 2차로 한다"며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도 "경찰청장이 인사검증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낼 사항은 아니고 인사검증 결과 이상은 없다는 결과보고서를 받고 심의를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추천 경위와 관련해서는 유 의원은 "추천 경로와 관련해 3명이 있었는데 (정 변호사를 포함한) 2명은 인사 검증에서 아무 문제 없는 통보를 받았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로 (윤 청장이) 답했다"고 말했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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