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대폭 높아진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 ▲지방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 ▲지자체의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 강화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 지원 등이다.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는 ▲‘지방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지방공무원 대상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 관리를 강화’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추진 등 5가지다.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부분은 ▲‘재난 등 긴급상황시 조속한 임용’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라며,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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