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로톡 탈퇴 종용은 '불법'…공정위에 감사'

공정위, 2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결정
로앤컴퍼니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압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이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로톡 가입 변호사 4000명 중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관련기사=로앤컴퍼니 직원 절반 감축 구조조정…강남 신사옥도 내놔]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협이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종용한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사업활동 방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