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 주택매수시엔 처분기한 6개월 ‘동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기존 보유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매도하고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 역시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로 종전과 같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개정에 맞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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