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일 안 해도 구속력 없는 '일하는 국회법'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개정됐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장 의원의 분석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실적도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으나,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단 두 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국회의사당. /문호남 기자 munonam@

장 의원은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줘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 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는 말이다. 이는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페널티가 삭제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안 초안에는 매달 임시국회 개의와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의무화,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단계적 세비 삭감 규정, 상임위 회의 출석상황 국회 홈페이지 공지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출결 상황 보고 등의 강력한 페널티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회의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회의 불참 시 세비 삭감 규정은 없애버렸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이관, 앞서 제출된 법안들을 제치고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뒤에 발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건심사 선입선출' 원칙도 삭제했다.

장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편집국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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