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 19년 전 장애인 성폭력 사건 범인 잡았다

당시는 피의자 특정하지 못해 미제 종결
확보한 DN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B 보관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19년 전 장애인 성폭행 사건 범인이 유전자(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는 지난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6일 강간 등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04년 5월 14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B 씨(당시 29세)를 여인숙으로 유인한 다음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충격으로 B 씨는 한동안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6일 강간 등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

당시 경찰은 피해자 의류 등에서 DNA를 확보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종결 처분했다. 확보한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B에 보관해왔다.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2022년 1월쯤 다른 사건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DNA가 국과수에 보관 중인 B 씨 바지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범행 방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등 증거를 보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특례규정을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19년 전 DNA 채취 후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미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채취한 DNA와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던 DNA를 비교·대조해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을 신속히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엄단했다”고 밝혔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