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최근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친부와 계모의 상습 폭행으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 A 씨는 '얼마 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 공개를 청원한다"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면 청원 불수리 사항이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A 씨는 "아이 몸에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여러 차례 찍어 남아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이게 상습아동학대냐"며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다.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안전해야 할 권리를 지켜 달라"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 자식들 안심하고 내보내고 보살필 수 있게 다른 강력 범죄자들처럼 신상 공개하고 아이들도 부모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피해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 씨가 올린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B 씨는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제 아들이 그동안 당해온 공포, 불안, 고통, 차별, 학대, 소외감과 차마 버틸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세상과 이별하게 된 내용을 알리려 한다"며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했다. 아이를 향해선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현재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이다
21일 오전 6시 기준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500여명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 계모(43)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친부(40)는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그의 몸무게는 또래 남학생들보다 15㎏ 이상 적은 30㎏에 불과했다.
친부와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부인했지만, 추궁 끝에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지만,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