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청탁' 브로커 구속…'도망 염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거래소 관계자에게 청탁한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관계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배임증재 혐의가 있는 고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전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 유착관계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코인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