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소방대원 폭행, 무관용 강력대응”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 폭행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환자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시아경제 DB

16일 충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총 45건으로 이중 42건(93%)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해자는 연령대별 분포에서 40대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50대 10건, 20대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 현황에선 남성 40건·여성 5건, 발생 요일은 토요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충남소방은 2016년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신설, 변호사를 채용해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특사경 인원은 기존 13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소방 사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행위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남소방의 설명이다.

충남소방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이라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 특사경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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