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더 논의'

공공기관·, 정부조직 임기 일치법도 미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공공기관과 정부직의 임기 일치 관련 법률 개정은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14일 여야는 3+3협의체(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이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에서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었고, 재외동포청 신설에서도 큰 이의는 없었다"면서도 "여가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폐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향후 우주청 신설 등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과 정부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이나,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로 이전하는 문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두는 문제 등 역시 추후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여야는 첨예하게 입장차가 갈리는 여가부 문제와 관련해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합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은 뒤로 미루는 방식의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통치기구와 관련해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민주당이 등은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갖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 시 제주 이외지역으로 옮겨가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데 여야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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