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상보)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공병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기와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런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를 맡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만원가량을 받고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이후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본 부분에서 극히 일부인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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