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에너지 가격규제로 4년간 25조원 경제 손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제 때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2021~2024년 4년 간 약 25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않는 가격규제는 초과수요, 에너지효율저하 등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4년(2021~24년) 간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분석했다.'가격규제' 시나리오는 2021년과 2022년의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2021년 손실을 2023년 요금인상으로, 2022년 손실을 2024년 요금인상으로 보상하는 계산법을 적용했다.

두 시나리오 간 국내총생산(GDP) 감소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가격규제’ 로 인한 GDP 손실액은 4년 간 총 2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GDP가 2021년에 2.20%, 2022년 14.92%, 2023년 8.49%, 2024년 6.75% 감소한다. 반면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2021년에 2.05%, 2022년 13.97%, 2023년 8.78%, 2024년 8.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GDP가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2023년 0.29%포인트, 2024년 2.0%포인트 더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GDP가 각각 2조9000억원, 18조6000억원 증가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조9000억원,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실장은 “전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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