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5월에 재개하는 '민방공훈련'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민방공훈련'은 적의 공습 시에 벌어지는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방어 훈련이다. 적의 무력 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 활동인 '민방위훈련'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민방공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방위훈련은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최근 들어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우리나라 민방위 제도의 시작이다. 1972년 1월부터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해 민방공훈련을 실시해왔다. 1975년 6월 27일 대통령령으로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 제정, 7월 '민방위기본법' 제정·공포, 9월에 전국 민방위대 창설이 잇따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6년 만에 다시 전국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민방공훈련은 20분간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는 적기의 공습이나 장사정포 등에 의한 피폭 시 발령되는데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이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로도 경보방송을 하며, 휴대전화 문자로도 경보를 전송해 즉각 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 동안 시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방공 대피훈련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며,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이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로도 경보방송을 한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실황방송을 청취해야 한다. 경보해제는 육성으로 발령되는데,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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