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지자체 주도 푸드트럭 운영, 오는 27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화순군은 푸드트럭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영업자를 모집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 규모는 푸드트럭 1대당 1600만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총 5대이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동구리 저수지 인근주차장 ▲하니움 주차장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주차장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주차장 등 총 5곳이며, 신청자는 1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신청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다”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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