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117만원어치 돌린 농협장, 대구 동구선관위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조합원들에게 전복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직 농협조합장 A 씨를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는 농협 조합장 A 씨가 2022년 9월경 추석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4만5000원짜리 전복 선물 세트 1개씩(117만원 상당)을 나눠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치르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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