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가격도 오르나…어업면허 놓고 노르웨이-라트비아 법정공방 시작

라트비아 어업허용 주장…'대륙붕'이 관건
석유·천연가스 채굴권 등도 얽혀 국제적 관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라트비아가 북극해에 인접한 스발바르(Svalbard) 제도 대륙붕 일대의 대게잡이 허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대게잡이를 불허한 가운데 라트비아는 어업허용을 촉구하면서 양국간 외교적 마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대법원은 라트비아 어업회사들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발바르 제도 대륙붕 일대의 대게잡이 허용 문제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심리는 최소 5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라트비아 어업회사들은 노르웨이 정부에 대게잡이에 대한 어업면허 신청을 요청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 어선만이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며 거절하면서 해당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라트비아측은 1920년 시작된 '스발바르 조약'의 자원채취 및 어업행위 공유 보장에 따라 해당 조약 체결국인 라트비아의 어선들도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이미지출처=노르웨이 관광청 홈페이지]

스발바르 조약은 1920년 파리에서 체결된 것으로 스발바르 제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하며, 조약 체결국들은 해당 제도의 영토와 영해 내에서 자원채굴과 어업행위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스발바르 제도 일대가 막대한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유럽 열강들간 분쟁이 예상되면서 과도한 무력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체결됐던 조약이다.

라트비아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조약 체결국으로서 어업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해당 수역은 대륙붕 수역으로 1920년 조약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고, 조약에도 대륙붕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대륙붕은 2차대전 이후인 1945년 미국의 해리 트루먼 정부가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대륙붕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해양 영토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도 1958년 대륙붕 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다.

노르웨이 정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대륙붕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이 스발바르 조약에 근거해 허용되면,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자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르웨이 프리드쇼프 난센 연구소의 오에이스테인 얀센 교수는 주요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대게잡이 허용 문제에서 스발바르 조약이 적용된다고 판결할 경우, 향후 석유, 가스, 광물 및 어업 전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부 허용되거나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거나 둘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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