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증명' 절차 개선…유효기간 5년 단일화

문체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유도하고 지원 폭 넓혀
"복지·창작 선순환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로~"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필요한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단일화되고, 20년 이상 증명된 예술인의 재신청은 면제된다. 예술인이 매번 활동 실적을 증명하던 '제한적 증명' 방식도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으로 전환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쏠린 증명 업무 수행 또한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분산된다. 김수현 문체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장은 "효율화 방안뿐만 아니라 행정·분과·전체위원회 심의, 심의의원 교육 등 공정성 유지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까지 개정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도 끌어올린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27.6%와 28.5%. 90%를 상회하는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에 크게 못 미쳐 실업, 상해 등 위기 상황에 취약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임의가입 방식 탈피도 꾀한다.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산 지원 사업 방향도 달리한다. 급격한 증액보다 폭넓은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은 660억 원.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2만3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다른 지원 사업으로는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과 저금리 금융서비스가 손꼽힌다. 전자는 내년까지 260호가 공급된다. 후자는 이미 내년 예산이 180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 서면계약 활성화 등을 추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위를 보호한다.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과 직업예술인의 일자리를 지원해 자생력 강화도 유도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에 55억 원을 투입하고,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창작준비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김 팀장은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다.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약 서른 번의 현장·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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