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심사 포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