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풀릴 듯…중대본, 조만간 결정키로

"지표 4개 중 3개 충족"
30일 또는 2월1일 전망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되는 1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변선진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설 연휴 직전인 20일 확정된다. 구체적 해제 시점으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가 거론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이 제시했던 의무 조정 논의를 위한 지표는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로,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논의를 거쳐 현재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의무 조정이 이뤄지면 1단계로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뀌게 되고, 추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현 2급→4급)되면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방역당국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당국이 발표 시점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로 정한 만큼 당장 연휴부터 적용하기는 어렵고, 연휴 이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위원장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연휴가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또는 달이 바뀌는 다음 달 1일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위가 구체적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당국은 자문위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변선진 기자 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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