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자문방식으로 바뀐 '신통기획'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줄여서 '신통기획'으로 쓴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자체구-주민이 원팀(one team)이 돼 '복잡한 정비사업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는다.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 규제와 절차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된다.

지역적인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층수 규제, 장기간 소요됐던 계획과 설계 조정 기간의 단축 등 기존 정비사업의 단점이 줄어들었다. 주민 제안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이 걸리던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 만에 완료할 수 있다. 2021년 9월 도입 후 총 79곳에서 신통기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다만, 시의 과도한 공공성 요구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신통기획에서 발을 빼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기획방식'에 패스트트랙 개념인 '자문방식'을 도입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자문방식은 주민 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했다"면서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두 달 이상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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